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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5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중국 광동성 심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기,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전화유인책을 모집하고, 국내 신용정보 수집책인 H, I으로부터 그들이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신용정보를 입수받아 위 신용정보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화유인책에게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화대출사기단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8.경 중국 광동성 심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화대출사기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위 신용정보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해 주겠다, 수수료, 중환상환금 등 금원을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3. 6. 19.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총 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84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4.경 위 전화대출사기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위 신용정보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900만 원까지 대환 대출해 주겠다, 수수료, 중환상환금 등 금원을 입금하여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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