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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14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의 귀화인들로 일명 ‘F 친구들’인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일명 ‘L’,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주변 친구들에게 C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K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과 H은 일행들이 함께 이동할 쏘나타 승용차 2대를 준비하고 일행들은 각각 4명씩 위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C, D, E, G 등과 함께 2015. 5. 3. 06:40경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N마트 앞 길거리에서 미리 C가 피해자 K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위 승용차 2대에서 동시에 내려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과 피해자 O(중국 국적의 조선족)를 둘러싸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E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을 벽쪽으로 몰아 세웠다.

C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D도 위 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O이 말리자 C는 “왜 참견을 하냐”라며 위 O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위 O의 뒷목과 허리를 1회씩 내리쳐 위 O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E은 위 밀걸레 자루로 위 K가 위 O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C, D,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위 O를 수회에 걸쳐 발로 마구 짓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D, E, 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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