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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143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① I 명의의 통장에 관한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판장의 질문을 ‘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받아들인 후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한 것이고, ② F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판장의 질문을 ‘ 피고인의 F에 대한 G 상표권 대여에 따른 사용료 ’에 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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