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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63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단 777 경 매 방해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 증인은 B 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이 유치권 포 기서를 법원에 냈는지 여부를 아는지 묻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 검사) 가 맞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치권 포기서 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 모릅니다

” 라는 답변을 하였었는바,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피고 인과 검사의 문답 내용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증인신문 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관련 사건에서 피고 인은 착오로 진술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에게 경험한 특정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B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 포기 경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광사업 양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경찰관이 관련 사건 증인신문 조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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