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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890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어서 허위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경찰 관인 D에게 체포당할 당시 C 바로 옆에 있어 C가 ‘ 아 씨 발 좆같네.

당신들이 나한테 이 지랄이야.

씨 발, 뒤질라 고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 가 경찰 관인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혼잣말로도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은 불량 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전제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전제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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