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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20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C의 처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C의 처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화 상대방이 C의 처 G 이라는 것을 알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C의 처라고 밝혔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전화통화를 한 점, 이 사건 증언 당시 질문 및 답변은 욕설을 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실제로 C의 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쟁 당사 자인 C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 사법 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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