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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1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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