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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74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E이 통화할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평소에도 수많은 직원들과 통화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부분은 민사사건의 쟁점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위증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제 10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점, 위증죄는 국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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