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5구합7406 판결
형식상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국패]
제목

형식상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요지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형식상 대표이사로 밝혀진 자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20.

판결선고

2017.01.17.

주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3. 8.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에서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7. 9.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8. 1. 7.부터 2008.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가 2008년에 회사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을 공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536,85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액을 32,599,1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9,200만 원의 대표이사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주문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한AA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한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임채희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임AA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의 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한AA 1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1인 주주 회사였고, 한AA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10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인 배AA, 윤A A, 이AA, 신AA의 진술도 앞서 본 임AA의 진술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