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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060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에 대하여는 2014. 5. 1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31.부터 2013. 6. 29.까지 사이에 금원을 월 5%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받아 왔는데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14년 제2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106,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20,000,000원을 2014. 5. 10., 30,000,000원을 2014. 8. 30., 56,000,000원을 2014. 9. 30.에 분할하여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8,455,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1. 31.부터 금전을 수회에 걸쳐 차용하면서 위 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일인 2014. 4. 24.까지사이에 그 원리금의 일부로 28,455,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성일 이전에 변제한 금원으로 위 작성일 당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24. 당시 그 때까지 원리금의 합계액을 확정하고 그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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