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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합82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3,000,000원 및 그중 55,000,000에 대하여는 2004. 7. 7.부터 2004.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7. 6. 법무법인 광명 작성 2004년 증서 제932호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2003. 6. 10. 피고들에게 각 55,000,000원씩 대여한 대여금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원고는 2003. 6. 10. 16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고 피고들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전 조의 차용금을 2004. 11. 말일에 10,000,000원, 2005. 3. 말일에 10,000,000원, 같은 해

7. 말일에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같은 해 11. 말일부터 2007. 2. 말일까지 매월 말일 8,437,500원씩 16회에 걸쳐서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2004. 7. 말일부터 2007. 2. 말일까지 원금 잔액 기준으로 하며 매월 말일에 월 1.5%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피고들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피고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이 3회 이상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나.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은 날 법무법인 광명 작성 2004년 증서 제933호로 피고 C, D과 사이에, 원고가 2003. 6. 10. 피고 C, D에게 각 25,000,000원씩 대여한 대여금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원고는 2003. 6. 10. 57,000,000원을 피고 C, D에게 대여하고 위 피고들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05. 1. 말일에 10,000,000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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