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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12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그 중...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채권액 : 200,000,000원, 대여연월일 : 2016. 3. 15., 변제기 : 2017. 4. 30., 약정이자 : 연 25%로 정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들은 위 채무를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 중 94,000,000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106,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17. 2016. 9. 6. 15,000,000원을, 2016. 10. 26. 30,000,000원을, 2016. 11. 26. 20,000,000원을, 2016. 12. 12. 41,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106,0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위 각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10,000,000원에 대하여 500,000원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그 후 피고들은 3)항 이행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7. 4. 말까지 106,000,000원과 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으나 그러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3)항 합의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다르고,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2016. 1. 2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연 이자 18%로 약정하고 차용하였고, 100,000,000원 및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2) 채권의 포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을 위

1. 가.

3 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하고, 각 분할지급금 10,000,000원당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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