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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13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6,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3,6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 C은 D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원고는 2014. 2. 11. 피고 B로부터 부산 기장군 E 임야 2,464㎡ 중 1,3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2. 20.경 중도금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중소기업은행, 수표번호 F)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합계 106,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권한이 없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며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0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18, 8296(병합), 10022(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2015. 7.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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