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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합70133
보증채무금 지급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356,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으로부터 기망당한 원고가 스포츠서울과 사이에 피고 B이 스포스서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광고비 채무 317,713,000원에 대한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3. 1. 2.부터 2016. 11. 30.까지 47회에 걸쳐 스포츠서울에 위 광고비 채무 317,713,000원 중 307,496,600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② 피고 B이 원고에게 광고비 미지급금 144,860,000원 중 직접 광고비 104,860,000원은 2014. 5.부터 매월 5일에 2,000만 원 이상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대행 광고비 4,000만 원은 2014. 2.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 B이 D홈쇼핑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14. 3. 18.까지 2,000만 원을, 2014. 4. 10.까지 3,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피고 B이 원고가 대위변제한 수표금 500만 원을 2014. 1. 15.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①항 내지 ④항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위 ①항 기재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10,216,400원(= 317,713,000원 - 307,496,600원)을 더 편취한 후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E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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