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9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재판매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레오파드스킨 600*2000 9개 등 합계 1,495,890원 상당의 대리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리석을 상호불상의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 1,495,890원을 직원 급여지급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1,515,186원 상당의 대리석을 그 무렵 상호불상의 업체 등에 판매한 후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직원 급여지급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고 현황서, 보관된 석재 재고 현황,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