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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4 2014가단82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 티몬, 위메프 등에 단열에어캡(일명 뽁뽁이) 판매를 위탁하고, 위탁 판매된 물품의 배송에 대하여는 택배에 위탁을 맡기는데, 2013. 12. 9. 피고에게 위 물건의 택배 위탁를 맡겼다.

그런데 2013. 12. 9.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하여 위탁 판매된 물품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배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 A이 원고로부터 이메일로 발송받은 발주서를 택배운송장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면서 테이터 정열 실수로 운송장이 잘못 출력되었고, 그에 따라 물품이 원래 주문한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에게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쿠팡에서 위탁 판매한 구매자 390명분 중 197명분의 물품을 회수하지 못하여 4,523,500원의 손해를, 위메프에서 위탁 판매한 구매자 502명분 중 329명분의 물품을 회수하지 못하여 7,591,700원의 손해를 각 입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태의 수습과 상품을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19,144,400원의 영업이득 등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2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76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합한 51,895,600원(51,259,600원의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다. 즉 원고는 위 4,523,500원 및 7,591,700원의 합계를 12,751,200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위 합계는 12,115,200원임이다). 2.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단열에어캡의 발송을 위하여 피고의 직원 A의 이메일로 발주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 위 증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는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해 주면서 물품의 포장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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