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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9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명품 가방 등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신해 주는 경기 시흥에 있는 중고 명품 샵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2014. 2. 14. 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에 르 메스 버킨 25’ 가방의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12. 3. 경 위 E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에 르 메스 버킨 25 가방을 인천 남동구 소재 ‘G ’에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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