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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6875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피고가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으로부터2017.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7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B아파트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3. 1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서울 강남구 D 대 380.1㎡, 소외 E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 및 그 지상 유치원 건물(총 연면적 646.36㎡,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2) 이 사건 정비구역에는 아파트, 상가, 이 사건 유치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

(구체적 현황은 아래 제3. 다. 1) 나)의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사업의 진행경과 피고는 2015. 11.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12. 28.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원총회결의를 거친 다음 2017. 6. 1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유치원의 종전 평가금액: 6,669,543,800원[= 6,437,371,500원(토지) 232,172,300원(건물)] 유치원의 종후 감정평가금액: 7,966,075,500원(토지 390.1866㎡) 제20조(유치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 ① 유치원의 관리처분기준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과 종후 대지면적을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축시설의 공사비는 유치원 분양대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③ 유치원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의하며, 추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설계 세부사항 및 공사 마감수준, 공사비 등 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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