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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9 2018구합69691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의 소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 9. 22. 서울 강남구 G 일대 25,656.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A아파트 H동의 각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17. 12. 1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고, 2018. 4. 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

B, C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B, C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9호 본문 나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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