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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4960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및 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399,74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3. 10.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5. 4.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6. 7. 4.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조합원분양신청 안내(이하 ‘이 사건 분양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7. 27.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신청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8. 4. 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종후자산평가액 미제시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평면도가 완성되어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위치, 방향 등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개별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종후자산평가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분양에 대한 수입예상금액의 누락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반분양에 관한 사항과 그에 기초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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