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C 일원 74,97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0. 11.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인천 서구 D 토지 및 그 지상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9.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원고 등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고, 2014. 11. 19. 원고에게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5. 1. 22. 이를 인가하여 같은 날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E).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그 추산액, 이 사건 유치원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원고의 부담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통지한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1,487,000,000원, 종후자산 평가금액은 2,558,820,000원, 조합원 부담금은 1,071,820,000원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 중 유치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396호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