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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1 2015가합2295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치원 매매예약 1) 원고는 2014. 12. 19.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시흥시 F, G, H, I 토지 합계 89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을 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유아교육기관 매도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유치원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이 사건 유치원의 매매계약 체결) ① 이 사건 유치원의 매매 본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 이전(설립자 변경)은 2020. 1. 30.에 하기로 하고, 부득이 설립자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부담하는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5년 연장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약정 금액 등) ①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매매약정 대금을 3,00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 100,000,000원 2014. 12. 19.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0원 2015. 1. 16. 지불하며 잔금 900,000,000원 2015. 1. 30. 지불한다. ② 원고는 매매 예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제4조(미지급 잔액) ① 미지급 잔액 1,000,000,000원은 소유권이전 및 설립자변경 서류 제출 시 동시이행 또는 2020. 1. 30. 중 선 도래일 기준함. 단, 소유권이전 및 설립자변경의 이행이 안 될 경우 2025. 1. 30.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② 원고는 망인에게 시설투자 및 교재, 교구, 시설집기, 원아인수인계 등의 무형의 비용을 별도 부담한다. 2) 원고와 망인은 위 매매예약과 함께 같은 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유치원에 관한 모든 시설과 권리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하고 2015. 1. 30.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어린이집 매매계약 1 원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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