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545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9.경 별지1 목록 기재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B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7. 5. 24.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8천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 변경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B에게 이전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에서 B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B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