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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13. 선고 2008누22428 판결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559 (2008.12.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771 (2007.09.20)

제목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에서 분양권매입을 통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7.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밑에서부터 8째 줄"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소득금액"으로, 같은 쪽 밑에서 6째 줄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제4쪽 7째 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2호""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로, 제5쪽 밑에서부터 2~5째 줄 "미분양주택을 일소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실현하고 이어 같은 법 제97조의 2에서 문언보다 한정하여 해석할 만큼의 주된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건설교통부에서 1999.8.20.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제1호증)과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99간추린 개정세법'(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설이유가, 소규모 여유자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산ㆍ서민층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입법목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를 축소해석하게 할 정도의 주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으로 제6쪽 각주 1)의 5째 줄 "5연가"을 "5년간"으로 각 고쳐쓰고, 제7쪽 4째 줄 아래에 다음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의 주어를 같은 항 첫머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본인이 소정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상대방을 '주택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최초의 매매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임대주택'을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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