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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나1310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소유의 D 아반떼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SM5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렌터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8. 2. 17. 09:40 서귀포시 강정동 신시가지 국민보험공단 앞 교차로를 원고 차량은 서귀포시청 후문 방면에서 F호텔 방면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피고 차량은 서귀포경찰서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안에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충돌 자세, 충돌 지점은 대략 별지 각 도면들에 표시된 바와 같다.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C에게 보험금 2,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쌍방 차량은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이 우측도로 차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2,43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1,458,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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