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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47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7. 24. 20:35경 창원시 성산구 E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먼저 진입하여 F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F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H스포츠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8. 2.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72,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임에도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거나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은 70% 정도이다.

나.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사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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