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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10105
예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자금을 정기예탁하기 위하여 피고 금고에 다음 표 기재 ① 내지 ⑥ 각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원고 B, C, D, E을 대리하여 위 각 원고들 명의로 같은 표 기재 ⑦ 내지 ⑩ 각 계좌를 개설하였다.

원고

A는 위 ⑦ 내지 ⑩ 각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인 원고 B, C, D, E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자신이 위 ① 내지 ⑥ 각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을 위 ⑦ 내지 ⑩ 각 계좌의 인영으로 등록하였다.

계좌번호 예치금 계좌개설일 계좌만기일 원고 A ① H 1억 8,000만 원 2009. 1. 19. 2010. 1. 19 ② I 6,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③ J 3,000만 원 2009. 1. 19. 2010. 1. 19. ④ K 3,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⑤ L 1,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⑥ M 1,000만 원 2008. 5. 27. 2010. 5. 27. 원고 B ⑦ N 2,000만 원 2008. 11. 28. 2009. 11. 28. 원고 C ⑧ O 2,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원고 D ⑨ P 2,000만 원 2008. 4. 28. 2010. 4. 28. 원고 E ⑩ Q 2,000만 원 2008. 11. 28. 2009. 11. 28. 합계 4억 원

나. 피고 금고는 2009. 10. 14. 원고 A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위 ①, ③ 각 계좌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위 각 계좌의 통장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하였다.

다. 피고 금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위 ②, ④, ⑤, ⑥ 각 계좌 예금채권 및 원고 C, D의 위 ⑧, ⑨ 각 계좌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위 각 계좌의 통장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하였다. 라.

피고 금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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