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2. 7. 18. 피고 금고와 사이에 연이율 4.3%, 만기일 2013. 7. 18.인 2건의 정기예탁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계좌번호 E) 및 3,000만 원(계좌번호 F)을 각 예탁(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정기예탁’, ‘이 사건 제2정기예탁’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정기예탁’이라 한다)한 사실, A은 남편인 원고 B, 아들인 원고 C, D을 두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4. 9.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금고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A을 상속하였으므로(법정상속분은 원고 B 3/7, 원고 C, D 각 2/7), 피고 금고는 원고 B에게 21,428,571원[= 5,000만 원(= 위 2,000만 원 위 3,0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 D에게 각 14,285,714원(= 5,000만 원 × 2/7)의 정기예탁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금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 금고는 A의 위임을 받아 A을 대리한 A의 아들 원고 C와 사이에 대출금 2,000만 원 및 2,850만 원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위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금고는 2013. 7. 22. 위 각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남은 정기예탁금 1,248,013원을 A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채권은 위 상계 및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설령 원고 C가 위 각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A은 피고 금고가 위 대출금채권과 A의 정기예탁금채권을 상계한 날에 원고 C의 위 각 대출계약 체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