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7,383...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피고 법인의 설립 경위와 구성원의 변경 (1) 원고는 2007. 6. 29. I과 사이에 I 소유의 서울 서초구 J빌딩 102호(26평) 및 501호(31평)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7. 8. 1.부터 2010.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중 3억 원은 2007. 7. 3.에 각 지급되었다), 월임대료 1,1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법무법인을 설립하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법무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특약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7. 원고를 대표자로, C, D, E, F을 구성원으로 하여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였다.
(3) D은 2007. 11. 29. 변호사업을 휴업하였고, E는 2007. 12. 28. 피고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였다.
나. 통장자동대출 계좌 개설 경위 및 명의변경 등 (1) 피고 설립 당시 원고, C, D이 각 1억 3,500만 원, E가 1억 원 합계 5억 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D이 출자금 중 3,50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당시 원고 등이 납부한 출자금 합계액 4억 500만 원으로는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 인테리어비용 약 7,000여만 원등 피고 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개인 명의로 국민은행 자동대출 계좌를 만들어 그 대출금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개인 명의로 2007. 7. 4.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국민은행과 위 계좌 통장에 의한 여신한도 1억 원의 자동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자동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2008. 6. 5. 위 마이너스 계좌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