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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3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5. 6. 13. 01: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담배를 피기 위해 위 주점 앞 노상에 나왔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한판 뜨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H으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고,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한편 위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 A은 다른 손님들로부터 ‘밖에서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 피고인 B에 합세하여 위 주점 앞에 있는 국자를 들고 위 H과 I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위 H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25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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