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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단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3. 20:15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귀가하던 중 부산 기장 경찰서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4 세) 이 도로 상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보고 평소 동네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G에게 다가가 “ 야 씹새끼야! 여기가 어 딘데 여기와 서 단속 하노. 빨리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G이 계속해서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 “ 여기서 계속하겠다고

여기가 어 딘데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래 새끼야 덤벼 라” 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G, H이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B은 위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던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뒤로 당기고, 무릎으로 등을 1회 찍은 후 옷을 잡아 약 2 미터를 끌고 가고, 이어 피고인 A을 잡고 있던 피해자 H의 팔을 뒤로 꺾어 올리고, 무전 연락을 받고 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45 세) 의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긴 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I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울 때 “ 씨 발 놈들아 개새끼야 뭐 때문에 수갑을 채 우 노 풀어 주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

” 라며 사진을 찍다가 H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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