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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8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2:3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콘도 맞은 편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백 사거리 방향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과 피해자 F( 여, 36세) 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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