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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4:53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공덕 오거리 방면에서 애오개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를 피고 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접촉부분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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