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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동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백 도서관 쪽에서 동백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0세 )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불안정성 골 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사고 관련자료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 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 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사고 경위 내지 주의의무위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결과가 중한 점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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