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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0:0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1 차로를 따라 시청 역 방면에서 석 바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존재하였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25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6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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