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2길 1에 있는 노원구 민 체육센터 삼거리를 상명 여고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3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