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5.09 2012노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인식 하에 돈을 송금 받은 것이며,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7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수수하게 된 경위, 그 명목,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찰해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85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점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05년경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