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72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피고인 C이 하였던 자백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뇌물로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 돈의 출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직무 관련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B, E, F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 A, B, E, F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공여한 사실, 공여 액수, 공여 시기 및 장소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은 수년 전에 저지른 수 개의 동일한 패턴의 범행을 한꺼번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착오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 B의 진술은 U 등의 진술, 각 산재환자별 산재승인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 ③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은 20 ~ 30만 원을, 피고인 E는 2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고 자인하였다. ④ 피고인 A, E, F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추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