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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9 2015노80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그 돈을 뇌물로 공여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A, C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분양신고 이전에는 청약신청을 받았을 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청약인이 청약의사를 철회하면 청약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의 사전 청약을 받는 것은 PF 대출을 받기 위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사전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채권자인 AD에게 변제하여 주었을 뿐 K 정책추진단장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위 1억 원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동의가 있어야 신탁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T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현금 1억 2,0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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