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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9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로부터 74,301,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금품 중 2,600만 원을 그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 여하였는바, 위 2,6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B :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법 제 116조의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얻은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납품업체들 로부터 교부 받은 합계 100,301,200원 중 2,600만 원을 그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6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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