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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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