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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6 2014고단113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4:01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동에 있는 ‘F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다리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E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E이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식당’ 앞 및 ‘F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 장소인 ‘D식당’ 및 ‘F식당’ 앞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G’ 식당 앞에서 맞았다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증인 H, I, J, K,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E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였고 ‘G’ 식당 앞에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G’ 식당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됨에도 E은 당시 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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