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6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1:45경 인천 남구 B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49세)의 오른손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