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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5: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 E와 피해자 F(28세)이 시비가 일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찼고, E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걷어찼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만 진술하였으나, 그 취지는 그 조사과정을 녹화한 진술녹화요약서, 진술녹화영상 CD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 진술녹화요약서, 진술녹화영상 CD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본다.

F은 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처음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끌려가는 상태에서 추가로 나머지 2명(E, D)이 등과 팔,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확실하고 맞고 일어났을 때도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부터는 "CCTV를 보니 1차로 C주점 입구에서 F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과 E였다.

피고인은 건물 옆에서 F이 저항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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