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5. 21. 18:2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6길 15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자신( 피고인 )에게만 다른 배달직원들보다 배달 콜이 늦게 뜨도록 조작했느냐.

’ 고 따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해명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