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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9고정128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0. 15. 16:11경 시흥시 B시장 입구 분수대 앞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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