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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개인택기사로, 피해자 B(36세,여)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은 2012. 11. 25. 19:10경 오산시 C빌라 401호에서 처인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서울 친정집에 다녀온 후에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맨날 서울만 갔다 오면 애가 감기에 걸리냐, 서울 가지 마라"는 말에 피해자가"무슨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씨발년아,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냐"고 욕을 하면서 휴대용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쿡쿡 찌른 다음에 주먹으로 때려고 하는 시늉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뒤 쫓아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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