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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8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3년 전 결혼한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19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인바, 피고인은 2014. 4. 16 20:13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405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매월 13만 원씩 납입하는 보험료가 과다하다면서 “무슨 돈이 그리 빠져나가노”라고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통장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여기 돈 빠져나가는 거는 전부 다 아빠 보험이네”라고 말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8.과 2014. 7.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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