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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0. 01:06경 춘천시 후평동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평로터리 방면에서 춘천소방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후평동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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