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355에 있는 하나병원 앞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후평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고,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 안개가 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할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 당시의 상황은 12월의 새벽 06:53으로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어두웠지만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흐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의 반대차선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